모리셔스 조세 제도

국제 비즈니스에 유리한 세무 환경 — 3% 실효세율, 0% 자본이득세, 45+ DTA

모리셔스 세무 환경 개요

모리셔스는 국제 비즈니스와 개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낮은 세율, 자본이득세 면제,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조약 네트워크, 그리고 투명한 규제 체계가 결합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금융 센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법정 법인세율
3%GBC 실효세율
0%자본이득세
15%최고 소득세율

주요 세목

법인세

모리셔스의 법정 법인세율은 15%이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GBC는 부분 면제 제도(Partial Exemption Regime)를 통해 외국원천소득의 80%를 면제받아 실효세율 3%를 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안내를 참조하세요.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단일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가 있으며,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모리셔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해외 송금되지 않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VAT)

표준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15%이며, 일부 필수품과 서비스는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

모리셔스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습니다. 이는 국제 지주회사 및 투자 구조에 큰 이점입니다.

주요 세무 혜택

자본이득세 없음

주식,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각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 원천징수세 없음

모리셔스 법인이 해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없음

모리셔스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자산 승계 계획에 유리합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

외환 통제가 없어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이 보장됩니다.

이중과세방지조약

모리셔스는 45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조약(D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 네트워크는 이중과세방지조약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와의 조약이 강점입니다.

세무 달력

구분기한
회계연도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선택 가능)
법인세 신고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법인세 분기 납부각 분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
VAT 신고해당 기간 종료 후 20일
개인소득세 신고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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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의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법정 법인세율은 15%이지만, GBC는 부분 면제 제도를 통해 3%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본이득세가 있나요?

모리셔스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습니다.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5%이며, 일정 소득 이하는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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