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세무 환경 개요
모리셔스는 국제 비즈니스와 개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낮은 세율, 자본이득세 면제,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조약 네트워크, 그리고 투명한 규제 체계가 결합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금융 센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
법인세
모리셔스의 법정 법인세율은 15%이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GBC는 부분 면제 제도(Partial Exemption Regime)를 통해 외국원천소득의 80%를 면제받아 실효세율 3%를 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안내를 참조하세요.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단일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가 있으며,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모리셔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해외 송금되지 않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VAT)
표준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15%이며, 일부 필수품과 서비스는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
모리셔스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없습니다. 이는 국제 지주회사 및 투자 구조에 큰 이점입니다.
주요 세무 혜택
자본이득세 없음
주식,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각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 원천징수세 없음
모리셔스 법인이 해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없음
모리셔스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자산 승계 계획에 유리합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
외환 통제가 없어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이 보장됩니다.
이중과세방지조약
모리셔스는 45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조약(D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 네트워크는 이중과세방지조약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와의 조약이 강점입니다.
세무 달력
| 구분 | 기한 |
|---|---|
| 회계연도 |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선택 가능) |
| 법인세 신고 |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
| 법인세 분기 납부 | 각 분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 |
| VAT 신고 | 해당 기간 종료 후 20일 |
| 개인소득세 신고 | 9월 30일 |
세무 주제별 상세 안내
- 법인세 — 15% 세율, 부분 면제 제도, GBC 세제, 실체 요건
- 이중과세방지조약 — 45+ 조약 네트워크, 국가별 감면세율
- 세무 최적화 — 지주회사, 무역, IP, 펀드를 위한 합법적 세무 계획 전략
- 부가가치세(VAT) — 15% 세율, 면세, 신고 절차
- FATCA 및 CRS — 자동 금융정보 교환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