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법인 비서실 서비스

모리셔스 법인 및 Global Business 법인을 위한 company secretary, registered agent 및 법정 준법 서비스.

법인 비서실: 모리셔스 지배구조의 핵심 축

법인 비서실은 모리셔스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에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는 회사, 경영진, 규제 당국, 주주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모리셔스에서 company secretary의 역할은 Companies Act 2001(제170-175조)에 의해 정의되며, registered agent는 Global Business 법인에 대해 Financial Services Act 2007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모리셔스에서 법인 도미실리에이션(domiciliation)을 이용하는 회사에 필수적입니다.

모리셔스에 도미실리에이션된 2만 개 이상의 GBC 회사에게 법인 비서실은 라이선스 관리, 규제 준수, 경제적 실체 요건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실한 비서실 운영은 FSC의 제재, 심지어 GBL 라이선스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개월 company secretary 선임 기한
14일 변경 사항 통지 기한
150개+ 인가받은 Management Company
2명 최소 거주 이사 수 (GBC)

Company secretary 서비스

법정 등록부 관리

Company secretary는 Companies Act 2001에 따라 의무화된 모든 등록부의 관리 및 갱신을 책임집니다:

  • 주주 등록부(제89조) — 각 주주의 상세 내역, 주식 수 및 종류, 취득일 및 이전일, 지급된 대가
  • 이사 및 비서 등록부(제139조) — 완전한 신원, 거주지 주소, 선임일 및 사임일, 자격 요건
  • 담보 등록부(제100조) — 회사 자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및 담보권, 채권자 상세 내역
  • 실질적 수익자 등록부 — FIAMLA 및 FSC 요건에 따른 Ultimate Beneficial Owners(UBO) 식별
  • 이사 이해관계 등록부(제145조) — 회사 거래상 이해관계 신고
  • Minutes book — 모든 회의록 및 결의사항의 연대순 기록

회의 조직

정기 주주총회(AGM)

법정 기한(21일) 내 소집, 안건 준비,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작성, 표결 진행, 회의록 작성 및 정리.

이사회 회의

물류 조직(회의실, 화상회의), 서류 및 이사 자료 준비, 모리셔스에서 내려진 결정을 문서화하는 상세 회의록 작성.

임시주주총회(EGM)

자본 증자, 정관 변경, 인수합병, 청산 등 전략적 결정이 있을 경우. Companies Act에 부합하는 소집, 문서화 및 등록.

서면 결의

서면 결의(written resolutions)의 준비, 서명을 위한 회람 및 정리. GBC의 경우, 서면 결의는 (경제적 실체 요건에 따라) 의사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당국 제출

Company secretary는 Companies Act 및 FSC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보장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 빈도 / 기한 지연 시 제재
Annual Return(제221조) Registrar of Companies 연 1회 (AGM 후 28일 이내) 벌금 + 등록 말소 가능성
감사된 재무제표 Registrar + FSC(GBC) 연 1회 (결산 후 6개월 이내) 벌금 + GBL 라이선스 정지
이사 변경 통지 Registrar + FSC 14일 이내 벌금
주주 변경 통지 Registrar + FSC 14일 이내 벌금
정관 변경 Registrar 14일 이내 벌금
경제적 실체 신고 FSC 연 1회 라이선스 정지 / 취소
세무 신고(Income Tax) MRA 연 1회 세무 벌금

Registered agent 서비스(GBC)

Global Business Licence(GBL)를 보유한 회사에게 registered agent는 FSC와의 유일한 접점으로서 중대한 규제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은 오직 인가받은 Management Company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GBL 라이선스 신청 및 갱신 — 서류 준비, FSC 제출, 절차 진행 관리
  • 지속적인 due diligence — 주주, 이사 및 실질적 수익자에 대한 KYC/AML, 모든 변경 시 갱신
  • FSC 보고 — 연차 보고서, 실체 신고, 중대한 변경 사항 통지
  • 규제 모니터링 — 법률 변화(Financial Services Act, FSC Rules 개정) 추적 및 선제적 준법 대응
  • 세무 거주 증명서(TRC) — 조세협약 적용에 필수적인, MRA를 통한 세무 거주 증명서 신청 및 취득
  • 감사인 및 은행과의 협력 — 연차 절차 지원, 필요 서류 전달

법적 의무사항: Financial Services Act 2007에 따라, 모든 GBC 회사는 인가받은 Management Company를 registered agent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registered agent의 사임 또는 철회 시 신속히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GBL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거주 이사 서비스

GBC 회사는 최소 모리셔스 거주 이사 2명(자격을 갖춘 자연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닙니다 — FSC는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 자격 있고 경험 많은 이사의 선임 (금융, 법률 또는 업종별 전문 인력)
  • 모리셔스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 4회 이상 권장)
  • 전략적 결정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투자, 주요 계약, 예산
  • 법인의 경제적 실체 및 FSC 요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서류의 서명: 은행 결의, 계약서, 신고서
  • 수탁 책임 — 이사는 개인적 책임을 지며 회사의 사업 활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수 업무

정기적인 서비스 외에도, 저희 법인 비서실 팀은 회사 존속 기간 중 발생하는 예외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회사 설립

신속한 법인 설립(24-48시간), 맞춤형 정관(constitution) 작성, Registrar 등록, BRN(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취득. 법인 설립 절차 전체를 확인하세요.

자본 증자

신주(보통주, 우선주) 발행, 등록부 갱신, Registrar 및 FSC에 통지, 결의서 작성.

구조조정

합병(amalgamations), 분할, 주식 이전, 그룹 재편. 서류 작성, 승인 취득, 자문사와의 조율.

청산 및 폐업

질서 있는 해산(voluntary winding up), 등록부 말소, 주주에 대한 자산 분배. 청산인 및 채권자와의 협력.

재도미실리에이션

외국 관할지역에서 모리셔스로(inward continuation), 또는 모리셔스에서 외국으로(outward continuation) 법인의 지속(continuation). Companies Act에 따라 규율되는 절차.

서류 인증

해외 사용을 위한 아포스티유, 공증, 서류 합법화. Registrar General 및 영사 당국과의 협력.

참고 요금

서비스 참고 연간 요금(USD)
Company secretary + registered agent (단순 GBC) 3,000 - 5,000
Company secretary + registered agent (복잡한 GBC) 5,000 - 15,000
국내 회사(비-GBC) 1,500 - 3,000
거주 이사 (이사 1인당) 3,000 - 8,000
등록 사무소(registered office) 1,000 - 2,000
법인 설립 + GBL 라이선스 (1회성) 3,000 - 8,000

저희의 전문성

저희 법인 비서실 팀은 Companies Act 2001, Financial Services Act 2007 및 FSC 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준법에 대한 선제적 접근 방식과 결합합니다. 저희는 마감일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자동화된 경보 시스템을 갖춘 엄격한 규제 기한 관리, 특히 연간 세무 의무사항
  • 정기 보고서를 통한 이사 및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
  • 법률 변화를 예측하고 준법 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 긴급 업무(결의, 인증, 통지)를 위한 신속 대응 서비스
  • 여러 국가가 관련된 그룹 구조를 위한 다국가 관할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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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법인 비서실 서비스는 견고한 지배구조와 흠 없는 준법의 토대입니다. 저희 팀은 가장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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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의 법인 비서실(secrétariat corporate)이란 무엇입니까?

법인 비서실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법률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법정 등록부 관리, 이사회 회의 조직, 회의록 작성, Registrar of Companies에 대한 제출, 그리고 Companies Act 2001 및 GBC에 대한 FSC 요건 준수.

모리셔스에서 company secretary 선임이 의무입니까?

예, Companies Act 2001(제170조)에 따라 모든 회사는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company secretary를 선임해야 합니다. GBC의 경우 company secretary는 FSC 인가를 받은 Management Company이거나 승인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company secretary와 registered agent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registered agent는 GBC와 FSC 사이의 필수 중개자입니다: GBL 라이선스 신청 및 유지, FSC 보고, 지속적인 due diligence. company secretary는 Companies Act 관련 측면(등록부, 결의, AGM)을 관리합니다. 흔히 동일한 Management Company가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모리셔스에서 법인 비서실 서비스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순 GBC: 연 USD 3,000-5,000 (company secretary + registered agent). 복잡한 GBC(다단계 지주회사, 빈번한 거래): 연 USD 5,000-15,000. 국내 회사: 연 USD 1,500-3,000. 거주 이사: 이사 1인당 연 USD 3,000-8,000. 등록 사무소: 연 USD 1,000-2,000.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모리셔스에서 개최해야 합니까?

GBC의 경우, FSC는 이사회 회의가 대다수 이사가 물리적으로 참석한 상태로 주로 모리셔스에서 개최될 것을 요구합니다. 서면 결의는 허용되지만 의사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경제적 실체(substance économique) 요건의 일부입니다.

company secretary는 불이행 시 책임을 집니까?

예, company secretary는 법정 의무 위반(서류 미제출, 등록부 관리 미이행) 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재에는 벌금 및 중대한 경우 업무 수행 금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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