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 GBC Global Business Company | AC Authorised Company |
|---|---|---|
| 세무 거주지 | 예 (모리셔스) | 아니오 (비거주) |
| 세율 | 15% (실효세율은 특정 해외소득에 대해 실체(substance) 요건 충족 시 3%까지 낮아질 수 있음) | 모리셔스에서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음 (비거주) |
| 조세조약 활용 | 가능 (2026년 MRA 기준 45개 발효 중) | 불가능 |
| FSC(금융서비스위원회) 지위 | Global Business Licence (GBL) | FSC에 등록되나 GBL 없음 — 공인 등록대행인(registered agent) 필요 |
| 실체(substance) 요건 | 높음: 모리셔스 내 경영, 소득창출 활동, 이에 상응하는 인력 및 지출 | 모리셔스 외부에서의 경영 및 통제 |
| 모리셔스 내 활동 | 가능 | 금지 |
| 적합 대상 | 지주회사, 펀드, 지식재산(IP), 국제무역 | 순수 역외 활동, 역외(extraterritorial) 사업 |
| 설립 기간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필요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필요 |
| 예상 연간 비용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필요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필요 |
| 양도소득세 | 0% | 0% |
| 배당금 원천징수세 | 0% | 0% |
| 연간 회계 | 의무 사항 (감사 포함) | MRA(모리셔스 국세청)에 소득신고 및 재무요약 제출 (6개월 이내) |
GBC 이런 경우 GBC를 선택하세요...
-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 세무 거주지가 있는 투자 지주회사를 원하는 경우
- 모리셔스를 거점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의 활동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공인된 경제적 실체(substance)가 필요한 경우
AC 이런 경우 AC를 선택하세요...
- 사업 활동이 전적으로 모리셔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조세조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더 낮은 비용의 구조를 찾는 경우
- 더 빠른 설립을 원하는 경우
| 비교 기준 | GBCGlobal Business Company | ACAuthorised Company |
|---|---|---|
| 세무 거주지 | ✓예 (모리셔스) | ✗아니오 (비거주 법인) |
| 세율 | ✓15% (실질세율은 일부 해외 소득에 대해 실체 요건 충족 시 3%까지 인하 가능) | ✓모리셔스에서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비거주 법인) |
| 조세협약 이용 가능 여부 | ✓가능 (2026년 MRA 기준 45개 발효 중) | ✗불가능 |
| FSC 상 지위 | Global Business Licence (GBL) | FSC 등록, GBL 없음 — 공인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필요 |
| 실체 요건 | 높음: 모리셔스 내 경영진, 수익창출 활동, 그에 상응하는 인력 및 비용 | 경영 및 통제는 모리셔스 밖에서 |
| 모리셔스 내 사업 활동 | ✓가능 | ✗금지 |
| 적합한 용도 | 지주회사, 펀드, 지식재산권(IP), 국제 트레이딩 | 순수 역외법인, 역외 활동 |
| 설립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문의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문의 |
| 예상 연간 비용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문의 | 사안에 따라 상이 — 견적 문의 |
| 양도소득세 | ✓0% | ✓0% |
| 배당금 원천징수세 | ✓0% | ✓0% |
| 연차 회계 | 의무 (감사 포함) | MRA에 소득신고 및 재무요약 제출 (6개월 이내) |
GBC다음의 경우 GBC를 선택하세요...
- ✓이중과세방지협약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세무 거주지가 있는 투자 지주회사를 원하는 경우
- ✓모리셔스를 거점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 ✓공인된 경제적 실체가 필요한 경우
AC다음의 경우 AC를 선택하세요...
- ✓사업 활동이 전적으로 모리셔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조세협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비용이 저렴한 구조를 찾는 경우
- ✓보다 신속한 설립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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