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지주회사 설립

45개 이상의 D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무 효율적 국제 홀딩 구조

모리셔스 지주회사의 이점

모리셔스는 국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관할권 중 하나입니다. 2001년 회사법과 금융서비스법에 따른 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조약 네트워크, 그리고 매력적인 세무 제도가 결합되어 글로벌 투자 구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자본이득세
0%배당 원천징수세
3%실효 법인세율
45+DTA 네트워크

지주회사 구조의 유형

순수 지주회사

순수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합니다. 모리셔스 GBC 구조를 통해 자회사 배당금을 세무 효율적으로 수취하고, 지분 매각 시 자본이득세가 면제됩니다.

운영 지주회사

운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 외에도 관리 서비스, 라이선스 관리, 재무 관리 등의 추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모리셔스에서의 실체성(substance) 요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역 허브 지주회사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지역 허브로서 모리셔스 지주회사를 활용합니다. COMESA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다수의 아프리카 DTA를 통해 대륙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세무적 이점

부분 면제 제도

GBC 지주회사는 외국원천 배당소득의 80%를 면제받아 실효 세율 3%가 적용됩니다.

자본이득세 면제

모리셔스에서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자회사 지분 매각 시 전액 면세됩니다.

원천징수세 면제

모리셔스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DTA 혜택

45개 이상의 DTA를 통해 자회사 소재국에서의 원천징수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DTA 파트너국

국가배당 원천징수세이자 원천징수세로열티 원천징수세
인도5%7.5%15%
남아프리카5%0%0%
중국5%10%10%
영국0%0%0%
프랑스5%0%0%
싱가포르0%0%0%

설립 요건

  • 법인 설립 — 2001년 회사법에 따라 GBC로 법인을 등록합니다.
  • FSC 라이선스 —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합니다.
  • 거주 이사 선임 — 최소 2명의 모리셔스 거주 이사를 선임합니다.
  • 실체성 확보 — 등록 사무소, 현지 인력, 모리셔스 은행 계좌를 확보합니다.
  • 지속적 관리세무 신고, 감사, FSC 보고를 유지합니다.

모리셔스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맞춤 상담을 원하시면 Sunibel Corporate Services에 문의하세요. FSC 인가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최적의 홀딩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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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모리셔스는 0% 자본이득세, 0% 배당 원천징수세, 45개 이상의 DTA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국제 지주회사 구조에 이상적입니다.

지주회사로 적합한 구조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가 DTA 접근을 위해 권장되며, 부분 면제 제도를 통해 3%의 실효 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떤 국가의 투자에 유리한가요?

인도, 남아프리카,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 DTA 체결국으로의 투자에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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