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및 급여 관리

모리셔스에서 인사 및 급여 업무를 아웃소싱하십시오: Workers' Rights Act 준수 보장, 사회보장 기여금 및 세무 보고.

모리셔스의 인사 및 급여 관리: 체계화된 법적 틀

모리셔스에서 인적자원 및 급여를 관리하려면 현지 법적 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Workers' Rights Act 2019(Employment Rights Act 2008을 대체)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며, 업종별 Remuneration Order와 MRA가 관리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의무로 보완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에 아웃소싱하면 귀사는 본업에 집중하면서도 모리셔스 법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사회보장 및 세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용 Occupation Permit이 필요한 주재원 또한 입국 시점부터 저희의 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5% 소득세 누진세율
약 12% 사용자 부담금 총액
20일 연간 유급휴가
15 연간 공휴일 일수

모리셔스의 노동법적 틀

주요 법령

  • Workers' Rights Act 2019 — 기본법: 계약, 휴가, 해고,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괴롭힘 방지
  • Employment Relations Act 2008 —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 파업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05 — 산업안전 의무, 직업적 위험 예방
  • National Pension Act — 의무 연금제도(NPF), 사용자 및 근로자 기여금
  • Income Tax Act — 원천징수(PAYE), CSG, 사용자의 신고 의무. 전반적인 세무 체계는 법인세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Non-Citizens (Employment Restriction) Act — 비시민권자에 대한 취업허가 의무

표준 고용 조건

항목 법정 기준 (Workers' Rights Act)
근로시간 주 45시간(1일 9시간, 주 5일) 또는 2주 90시간
유급휴가(annual leave) 연 20 근로일(최대 2년간 이월 가능)
병가(sick leave) 연 15일(연속 2일 초과 시 진단서 필요)
공휴일 연 15일(근무 시 2배 임금 지급)
출산휴가 14주(사용자가 전액 임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5 근로일(유급)
수습기간 최대 6개월(14일 예고로 해지 가능)
해고 예고기간 30일(정규직);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수당
초과근무 통상 시급의 150%(공휴일 200%)

당사의 급여 관리 서비스

월간 급여 처리

당사의 급여 서비스는 변동 데이터 수집부터 급여 이체까지 월간 사이클 전체를 다룹니다:

  • 급여 계산 — 기본급, 초과근무, 상여금, 커미션, 현물급여(차량, 주거), 각종 수당
  • 의무 공제 — PAYE(소득세 15%), NPF 근로자분(3%), CSG(소득에 따라 1.5~3%)
  • 사용자 기여금 — NPF 사용자분(6%), NSF(2.5%), HRDC(1%), 산재보험
  • 급여명세서 발행 — 법령에 부합하며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 안전하게 전달
  • 은행 이체 — 이체 파일 준비, 약정된 날짜에 지급 실행
  • 가불 및 대출 관리 — 급여 가불의 추적 및 공제

의무 신고 및 납부

신고 주기 기관 기한
PAYE(소득세) 월간 MRA 익월 20일 이전
NPF(사용자+근로자 연금) 월간 MRA 익월 20일 이전
NSF(국가저축) 월간 MRA 익월 20일 이전
CSG(사회보장 기여금) 월간 MRA 익월 20일 이전
HRDC(직업훈련) 월간 HRDC 익월 20일 이전
ESED(근로자 연간 명세) 연간 MRA 8월 15일 이전
Return of Employees 연간 MRA 8월 15일 이전

제재: 사회보장 기여금 및 PAYE 납부 지연 시 지연 월 1개월당 5%의 가산금과 이자(월 1%)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미납 시 MRA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인사(HR) 서비스

채용 및 온보딩

  • 현지 시장 및 해당 Remuneration Order에 부합하는 직무기술서 작성
  • 모리셔스 채용 플랫폼(MyJob.mu, JobMauritius, LinkedIn)을 통한 구인공고 게재
  • 서류 심사 및 면접 — 지원서 스크리닝, 1차 면접, 평판 조회
  • 근로계약 — Workers' Rights Act에 부합하도록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 모든 의무 조항 포함
  • 온보딩 — 체계화된 통합 절차: 환영, 초기 교육, 장비 제공

주재원을 위한 취업허가

모리셔스 비시민권자는 모리셔스에서 근로활동을 하기 전에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당사는 전체 절차를 관리합니다:

  •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제출하는 전문직 Occupation Permit 신청서 준비 및 제출
  • 요건: 전문직 자격자의 경우 월 최소급여 Rs 60,000(약 USD 1,350)
  • 허가 갱신 관리(최초 유효기간 3년, 갱신 가능)
  • 변경사항(사용자 변경, 직위 변경)에 대한 EDB와의 조율
  • 부양가족 관리 —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거주허가
  • 허가 취득 후 의무사항 관리: 주소 변경 신고, 적시 갱신

지속적인 행정 관리

  • 휴가 관리 — 잔여일수 추적(유급휴가, 병가), 승인 워크플로우, 월간 보고
  • 결근 관리 — 병가 추적, 진단서 수집, 장기 결근 관리
  • 인사평가 — 연간 또는 반기별 평가 프로세스 구축
  • 직업훈련 — HRDC 기여금 환급을 위한 HRDC와의 훈련 프로그램 조율
  • 징계 및 분쟁 — Workers' Rights Act에 따른 징계 절차 관리(경고, 정직, 해고)
  • 계약 종료 — 퇴직수당 계산, 최종정산, 근로증명서 발급

Employer of Record(EOR) — 급여 대행 고용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모리셔스에서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을 위해, 당사는 완전한 Employer of Record(E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OR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당사가 모리셔스에서 해당 근로자의 법적 사용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는 귀사의 업무 지시하에 일합니다. 귀사는 업무 통제권을 유지하고, 당사는 현지 준법의 100%를 관리합니다.

서비스 범위는 무엇입니까?

적법한 근로계약, 월간 급여, 사회보장 기여금, PAYE, 휴가, 급여명세서, 세무 신고, 건강보험, 필요 시 취업허가 관리를 포함합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리셔스 시장을 테스트하는 외국 기업, 원격 업무를 위해 현지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또는 법인 설립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소수 인원(1~10명)만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장점

현지 법인 등록 의무 없음, 빠른 개시(1~2주), 준법 보장, 유연한 철수, 사업 중단 시 청산 비용 없음.

당사의 인사·급여 서비스 요금

서비스 참고 요금
급여 처리(근로자 1인/월) USD 50 - 150
아웃소싱 인사 관리(근로자 1인/월) USD 100 - 250
Employer of Record(근로자 1인/월) USD 300 - 600
Occupation Permit 신청(1회성) USD 1,000 - 2,000
근로계약서 작성(1회성) USD 300 - 500
인사 준법 감사(1회성) USD 1,500 - 3,000

안심하고 인사 및 급여를 아웃소싱하십시오

모리셔스에서의 사회보장 및 세무 준법에는 정밀한 현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당사 팀은 급여부터 취업허가까지 귀사의 사용자 의무를 완벽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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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에서의 사회보장 및 세무 준법에는 정밀한 현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당사 팀은 급여부터 취업허가까지 귀사의 사용자 의무를 완벽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요청

자주 묻는 질문

모리셔스의 의무 사회보장 기여금은 무엇입니까?

NPF(National Pension Fund): 근로자 3% + 사용자 6%. NSF(National Savings Fund): 사용자 2.5%.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소득에 따라 근로자 1.5%~3%. HRDC: 직업훈련을 위한 사용자 1%. 사용자 부담 총액은 대략 총급여의 10~12%입니다.

모리셔스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National Minimum Wage는 월 Rs 15,000(약 EUR 300)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일부 업종은 이보다 높은 업종별 최저기준을 정하는 Remuneration Order가 적용됩니다. 주재원(expatriés)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모리셔스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Workers' Rights Act 2019가 노동관계를 규율합니다. 정규직(CDI) 또는 기간제(CDD) 계약, 최대 6개월의 수습기간, 유급휴가(연 20일), 병가(연 15일), 공휴일 15일, 예고기간 30일(정규직)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사용자가 모리셔스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까?

현지 법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리셔스에 자회사·지점을 설립하거나, 귀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면서 현지 준법(급여, 기여금, 휴가, 계약)을 보장하는 EOR(Employer of Recor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AYE(원천징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사용자는 소득세(누진세율: MUR 500,000까지 0%, MUR 1,000,000까지 10%, MUR 12,000,000까지 20%, 2026년 7월 1일부터 그 이상은 35%)와 CSG를 급여에서 직접 원천징수하여 매월 MRA에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각 근로자에게 ESED(Employee Statement of Emoluments and Deductions)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까?

네, Workers' Rights Act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리셔스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Occupation Permit Professional 소지자도 휴가, 예고기간, 수당, 사회보장 기여금 등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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