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과 트러스트: 핵심 비교
모리셔스 재단과 모리셔스 트러스트는 모두 자산 보호와 승계 계획에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구조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특성 | 재단 | 트러스트 |
|---|---|---|
| 법적 근거 | Foundations Act 2012 | Trust Act 2001 |
| 법인격 | 있음 (독립 법인) | 없음 |
| 관리자 | 위원회 (Council) | 수탁자 (Trustee) |
| 설립자 | Founder | Settlor |
| 설립자 통제 | 높음 (헌장에서 유보 가능) | 제한적 (이전 후 분리) |
| 등록 | 기업등기소 (공개) | FSC (비공개) |
| 법적 체계 | 대륙법 계통에 친숙 | 보통법 계통에 친숙 |
| 자산 보호 | 강력함 | 강력함 |
| 상속세 | 0% | 0% |
| 설립 비용 | USD 3,000~5,000 | USD 3,000~5,000 |
| 연간 관리 | USD 2,000~5,000 | USD 2,000~5,000 |
재단을 선택하는 경우
재단이 적합한 상황
- 대륙법계(프랑스, 독일, 한국 등) 출신으로 트러스트 개념이 낯선 경우
- 설립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유지하고 싶은 경우
- 법인격이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경우
- 자선 활동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 공개적인 등록이 필요하거나 문제되지 않는 경우
트러스트를 선택하는 경우
트러스트가 적합한 상황
- 수탁자에게 넓은 분배 재량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경우 (비공개 등록)
- 보통법계 국가와의 거래에서 인정받기 쉬운 구조가 필요한 경우
- 자산 보호가 주요 목적인 경우
- 설립자와 자산 간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경우
결합 구조
재단과 트러스트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단이 트러스트의 수익자가 되거나, 트러스트가 재단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구조는 보다 정교한 자산 보호 및 승계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단과 트러스트 중 최적의 구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Sunibel Corporate Services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