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제도(Property Development Scheme, PDS)

경제개발위원회가 규제하는 제도로, 외국인이 모리셔스 내 승인된 프로젝트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며, 거주허가 취득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의

Property Development Scheme(PDS)은 외국인이 이를 위해 특별히 승인된 프로젝트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리셔스의 규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Integrated Resort Scheme(IRS), Real Estate Scheme(RES), Smart City Scheme, G+2와 함께 「부동산을 통한 거주」 제도군에 속하며, 이들 모두 동일한 목표, 즉 통제된 틀 안에서 비시민에게 모리셔스 주거용 부동산 소유를 개방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모리셔스 내 제도

PDS는 모리셔스에서 투자 유치와 부동산·거주 관련 허가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인 경제개발위원회(EDB)의 관할이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외국인 매수인의 서류를 심사하는 것도 EDB이다. PDS를 통한 부동산 취득에는 최소 투자 금액이 요구되며, 자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 보유에 연동된 거주허가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금액은 사안별로 EDB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예산안마다 변경될 수 있다.

실무상 유의점

실무에서 PDS는 부동산 투자와 모리셔스 거주 계획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본거지, 세컨드 하우스 또는 임대 투자용일 수 있다. 부동산은 EDB가 승인한 PDS 프로젝트 내에서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승인 제도 밖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동일한 거주 권리를 얻지 못한다. 이를 통해 취득한 거주허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연동되어 있어, 부동산을 상실하거나 재매도할 경우 관련 거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PDS는 전문 또는 사업 활동 수행에 연계된 취업허가와는 그 논리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EDB를 통한 프로젝트 승인 상태 확인, 소유자 지위와 거주자 지위 간의 관계, 그리고 각 매수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문의 필요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어떠한 승인이나 기간도 사전에 보장될 수 없다.

관련 용어

PDS는 모리셔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동산 거주 제도 중 하나인 Integrated Resort Scheme(IRS)과 가까우며, Occupation Permit이나 Resident Permit과 같은 모리셔스의 모든 체류허가 및 취업허가를 관할하는 경제개발위원회(EDB)의 감독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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