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Global Business Company, GBC)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GBC)는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리셔스 법인으로,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가지며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GBC)는 금융서비스위원회(FSC)가 발급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라이선스(Global Business Licence)를 보유한 모리셔스 법인입니다. GBC는 모리셔스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모리셔스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GBC는 FSC의 인가를 받은 매니지먼트 컴퍼니(management company)에 의해 관리되며, 이 회사가 GBC의 운영 관리와 규제 준수를 담당합니다.

모리셔스의 법적 체계

GBC는 모리셔스의 비은행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인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관할 아래 있으며, FSC가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관련 요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모리셔스의 법인세율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GBC가 수취하는 특정 국외 소득—외국 배당금, 이자, 국외 고정사업장의 이익,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 소득 등—은 실질 요건, 즉 모리셔스 내에서의 소득 창출 활동, 적정 인원의 전문 인력, 사업 규모에 비례하는 지출이 충족되는 경우 80%의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이 약 3% 수준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조건과 유보 하에서입니다. 모리셔스는 현재 45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발효 중이며(MRA, 2026년 기준), GBC는 각 협정별 적격 요건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활용

GBC는 지분 보유(홀딩),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관리, 금융서비스, 컨설팅 등 다양한 국제 활동에 활용됩니다. 일부 규제 대상 활동은 FSC의 추가 라이선스를 필요로 합니다. 국외 소득에 대한 부분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경제적 실질이 실제로 모리셔스 내에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각 회사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리셔스는 양도소득세나 배당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GBC의 설립과 운영은 반드시 FSC의 인가를 받은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회사가 규제 당국과의 연락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을 담당합니다.

관련 용어

GBC는 모리셔스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이용할 수 없는 오소라이즈드 컴퍼니(Authorised Company)와 구분됩니다. GBC는 모리셔스 비은행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인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인가를 받은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의해 관리됩니다. 경제적 실질(substance) 개념은 국외 소득에 대한 부분 면세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를 좌우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양자 조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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