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라이즈드 컴퍼니(Authorised Company, AC)

모리셔스 세법상 비거주자인 모리셔스 법인으로, 오로지 모리셔스 밖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리셔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정의

오소라이즈드 컴퍼니(AC)는 모리셔스에 등록되지만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법인입니다. 즉, 중앙 관리·통제(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가 모리셔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인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GBC)와 AC를 구분 짓는 요소입니다. 이 비거주자 지위는 세무 측면은 물론 신고 의무 측면에서도 AC에 적용되는 전체 제도를 좌우합니다.

모리셔스의 법적 체계

AC는 모리셔스의 비은행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인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감독을 받으며, FSC가 설립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AC는 모리셔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국외 원천 소득은 모리셔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위의 대가로 AC는 GBC와 달리 모리셔스의 이중과세방지협정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AC는 반드시 등록 에이전트(registered agent)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 에이전트는 FSC의 인가를 받은 매니지먼트 컴퍼니여야 합니다. 이 회사가 규제 당국과의 연락 및 모리셔스 국세청(Mauritius Revenue Authority, MRA)에 대한 신고 의무—소득 신고 및 재무 요약을 포함—이행을 담당합니다.

실무상 활용

AC는 의사결정의 중심과 활동이 모리셔스 밖에 위치하며 조세협정 이용이 결정적 요소가 아닌 구조에 적합합니다. AC와 GBC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조세협정 이용 여부, 확보 가능한 실질 수준, 소득의 성격 등 각 사안의 구체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며,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함께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유의점은,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는 중앙 관리·통제가 실제로 모리셔스 밖에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리셔스 내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이 지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MRA에 대한 신고 의무는 회사의 활동 내용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구조의 존속 기간 내내 등록 에이전트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오소라이즈드 컴퍼니는 세법상 거주자이며 실질 요건 충족 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GBC)와 구분됩니다. AC의 설립과 관리는 두 구조 모두를 규제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인가를 받은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련 용어

오소라이즈드 컴퍼니(Authorised Company, AC)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Sunibel 전문가들이 모리셔스에서의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하기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