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Occupation Permit은 모리셔스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권과 취업권을 결합한 허가이다. 이를 취득하면 별도의 거주허가와 취업허가 없이도 모리셔스에 거주하며 전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이 허가는 여러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프로필에 맞춰져 있다: 투자자, 자영업자, 급여를 받는 전문직 — 각 카테고리는 고유한 자격 요건 논리를 따른다.
모리셔스 내 제도
Occupation Permit은 모리셔스에서 투자 유치와 체류허가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인 경제개발위원회(EDB) 소관이다. 그 자격 요건은 2026-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개정되었다. '투자자' 부문은 이제 단일 최소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의 저기준 옵션은 신규 신청에 더 이상 열려 있지 않다. '전문직' 부문은 최소 기본급 수준을 기준으로 한 단일 카테고리만 남았다. 그리고 정액 기여금 방식의 'Family Occupation Permit' 제도는 폐지되었다. 다만 Occupation Permit 소지자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은 부양가족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배우자는 취업이 허용된다.
실무상 유의점
Occupation Permit의 각 카테고리는 고유한 요건(신청인의 프로필에 따른 투자 금액, 매출 또는 급여 수준)을 가지며, 신청 시점의 증빙만이 아니라 기간 중 지속적인 준수 의무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부문은 일정 수준의 활동 유지를 요구하며, 이후 재심사에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카테고리 선택은 신청인의 실제 사업 계획 — 모리셔스에서의 창업, 자영업 활동 또는 급여 취업 — 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심사 기간은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사전에 결코 보장될 수 없다.
관련 용어
Occupation Permit은 모리셔스의 모든 체류허가 카테고리를 관장하는 경제개발위원회(EDB)의 권한 아래 발급된다. 이는 취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거주권만을 부여하는 Resident Permit, 그리고 활동 수행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을 통해 거주 경로를 열어줄 수 있는 Property Development Scheme(PDS)과 같은 부동산 제도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