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책임자(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 MLRO)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MLRO)는 금융기관 또는 관리회사 내에서 자금세탁 의심 거래의 탐지와 신고를 총괄하기 위해 지정되는 담당자이다.

정의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MLRO)는 금융기관 또는 인가된 회사 내에서 내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할 당국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지정되는 자연인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준법 사안에 대해 법인과 규제 당국 사이의 확인된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 이 직무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부재 시 감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부(副) MLRO가 함께 지정된다.

모리셔스 내 제도

모리셔스에서 MLRO 지정은 금융기관 및 규제 대상 법인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법적 틀에 속한다. 비은행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인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은 인가된 management company 및 이들이 관리하는 구조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이러한 제도는 모리셔스가 2021년 10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레이리스트에서, 그리고 2022년 1월 EU의 고위험 제3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두 단계는 MLRO 직무가 대응하는 주의의무 및 신고 요건을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실무상 유의점

FSC 인가 management company는 일반적으로 소속 전문 인력 중에서 MLRO를 지정하여 이 직무를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MLRO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절차에서 발생하는 내부 경보를 접수하고, 그 의심스러운 성격을 평가하며, 당국에의 전달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주의의무에 관한 직원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내부 준법 정책의 갱신에 참여하며, 규제 당국의 감독 시 참조 대상 역할을 한다. MLRO의 실질적인 지정, 역량, 독립성은 규제 당국이 검토하는 유의사항이며, 그 직무가 조직 내에서 실제로 그리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MLRO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련 용어

MLRO의 직무는 의심 거래 탐지에 자료를 제공하는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절차,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관리하는 구조의 준법을 감독하는 Management Company의 개입, 그리고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이 수행하는 감독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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