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holding)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들의 관리, 자금조달 또는 지배를 집중하기 위해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회사이다.

정의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다른 회사들 —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 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지분 보유를 집중하거나, 그룹의 지배구조를 조직하거나, 자산의 승계 또는 보호를 용이하게 하거나, 여러 관할지에 걸친 투자를 구조화하는 데 사용된다.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회사들로부터 배당금, 이자 또는 자본이득을 수취하며, 이들에게 중앙집중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모리셔스 내 제도

모리셔스에서 지주회사는 Companies Act 2001에 의해 규율되고, 국제 지향 구조의 경우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의 감독을 받는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로 설립될 수 있다. Domestic Company는 모리셔스 세무 거주자이며 표준 법인세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는 활동이 모리셔스와 연관된 지주회사에 적합하다. Global Business Company(GBC) 역시 세무 거주자이지만 국제 지향 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모리셔스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경제적 실질 요건 — 모리셔스에서의 실효적 경영, 전문 인력, 활동 규모에 상응하는 지출 — 준수를 전제로 특정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한 부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BC는 반드시 FSC 인가 management company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 회사만이 그 관리와 규제 준수를 담당할 자격이 있다.

실무상 유의점

Domestic Company와 GBC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특히 보유 자산의 소재지, 조세협정 접근의 유용성 여부, 그리고 관련 투자자의 프로필에 좌우된다. 모리셔스 지주회사는 여러 국가에 소재한 지분을 통합하고, 가족 또는 사업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거나, trust나 재단과 함께 자산 승계를 준비하는 데 자주 활용된다. GBC의 세제 혜택 접근은 실질 요건의 실제 충족을 전제로 하며, 그 범위는 각 그룹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고,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있을 수 없다. 모리셔스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리는 어떤 경우든 FSC 인가 management company를 거쳐야 한다.

관련 용어

Global Business Company(GBC): 국제 지향 지주회사에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구조. Authorised Company(AC): 세무 비거주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접근할 수 없는 대안. 경제적 실질(substance économique): GBC 세제 혜택 접근의 조건. 이중과세방지협정: GBC를 통해 접근 가능한 조약 네트워크. Management Company: 채택된 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FSC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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