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제개발위원회(EDB)는 모리셔스 정부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총괄하고 외국인을 위한 주요 취업허가, 거주허가, 은퇴허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모리셔스에 정착하거나 투자하거나 전문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정적 관문 역할을 하며, 경제 진흥 창구이자 경제이민 관할 당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모리셔스 내 제도
EDB는 Occupation Permit(투자자, 자영업자, 전문직 카테고리), Permanent Residence Permit, Retired Non-Citizen Residence Permit 및 Premium Visa의 심사와 발급을 담당하는 관할 당국으로서 활동한다. 또한 외국인에게 개방된 부동산 제도(Property Development Scheme, Integrated Resort Scheme 및 그 유사 제도)에도 관여하며, 이러한 제도는 거주허가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가 제도는 매년 예산안을 통해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자격 요건, 카테고리 및 적용 기준은 반드시 EDB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EDB뿐이다.
실무상 유의점
모든 허가 신청은 EDB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투자, 소득 또는 활동 증빙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허가는 기간 중 지속적인 준수 여부 심사의 대상이 된다. 즉 허가 유지 여부가 매출 또는 소득 목표 달성에 좌우될 수 있으며, 갱신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EDB는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재검토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건마다 다르며 당사가 이를 보장할 수 없고, 신청 결과 역시 EDB의 전권적 판단에 따르므로 보장할 수 없다. 각 상황은 자격 요건 및 현행 규정의 변동을 전제로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용어
EDB의 역할은 외국인의 모리셔스 체류 및 취업 조건을 정하는 Occupation Permit 및 Resident Permit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거주 취득 경로로 자주 활용되는 Property Development Scheme 및 Integrated Resort Scheme과 같은 부동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Global Business Company나 Authorised Company와 같은 구조를 규제하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의 역할과는 구별된다.
관련 용어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Sunibel 전문가들이 모리셔스에서의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