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은 금융 시스템이 불법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규정 및 내부 절차 전반을 가리킵니다. 이 체계는 금융기관과 규제 대상 전문가에게 고객을 식별하고,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모리셔스의 법적 체계
모리셔스에서 AML 의무는 비은행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인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감독을 받는 기관, 그리고 은행 부문에 대해서는 모리셔스중앙은행(Bank of Mauritius)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니(GBC)와 오소라이즈드 컴퍼니(AC)를 관리하는 FSC 인가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고객을 위한 등록 에이전트 및 중개자로서의 역할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리셔스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한 결과 2021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그레이 리스트에서, 2022년 1월 유럽연합의 고위험 제3국 명단에서 각각 제외되었습니다.
실무상 활용
모리셔스에서 회사, 신탁 또는 재단을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AML 의무는 구체적으로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에 대한 주의 조치, 실질적 수익자의 신원 확인, 투자 자금의 출처 입증, 그리고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나타납니다. 자금세탁방지책임자(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가 규제 대상 기관 내에 지정되어 이러한 주의 사항을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이례적인 거래를 신고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고객의 프로필과 예정된 구조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며, 매니지먼트 컴퍼니와의 관계 개시, 나아가 은행기관과의 관계 개시를 좌우합니다.
관련 용어
KYC(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식별과 확인에 중점을 둔 AML 주의 절차의 실무적 측면을 구성합니다. MLRO(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는 규제 대상 기관 내에서 이러한 의무의 준수를 감독하고 신고를 처리하는 담당자입니다. FSC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그들이 관리하는 회사에 대해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당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