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VAT 개요
모리셔스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Value Added Tax Act 1998에 의해 규정됩니다. 표준 세율은 15%이며, 모리셔스 국세청(MRA)이 관할합니다.
15%표준 VAT 세율
0%수출 영세율
MUR 6M의무 등록 기준
분기별신고 주기
VAT 세율 구조
| 구분 | 세율 | 적용 대상 |
|---|---|---|
| 표준세율 | 15% |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
| 영세율 | 0% | 수출, 국제 운송 |
| 면세 | — | 금융 서비스, 의료, 교육, 주거용 임대 |
VAT 등록
의무 등록
연간 과세 매출이 MUR 6,000,000(약 USD 130,000)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VAT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발적 등록
매출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자발적으로 VAT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등록은 매입 VAT 환급을 받기 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GBC의 VAT
모리셔스 외부에서만 활동하는 GBC는 일반적으로 VAT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모리셔스 내에서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VAT 신고 및 납부
- 신고 주기 — 일반적으로 분기별 신고이며, 대규모 사업자는 월별 신고가 의무입니다.
- 신고 기한 —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VAT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매입 VAT는 매출 VAT에서 공제합니다.
- 환급 — 매입 VAT가 매출 VAT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 서비스와 VAT
수출 및 국제 거래
모리셔스에서 해외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출 재화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재화의 수출: 영세율
-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영세율
- 국제 운송 서비스: 영세율
- 프리포트 내 거래: 영세율
VAT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Sunibel Corporate Services에 문의하세요.